📋 3줄 요약
- ✅ 결론 — 병원마케팅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보고 주기와 보고 항목 · 계정과 채널의 명의 · 광고비와 대행 수수료의 구분 · 중단·해지 조건과 자료 반환 · 의료광고 규정 확인 방식, 이 다섯 항목을 질문하고 답을 계약서 문장으로 받습니다.
- ✅ 방법 — 구두 설명으로 끝내지 않고 그 답이 계약서나 별지의 어느 조항에 들어가는지까지 대조합니다. 보고서 견본 · 견적서 · 계정 화면처럼 답을 검증할 자료를 같이 요청합니다.
- ✅ 판단 — 답이 없거나 「진행하면서 정하자」로 미뤄지는 항목은 서명을 미루고 문장으로 받을지, 그 항목을 빼고 계약할지 병원이 정합니다.
🔍 이 글에서 다루는 질문
병원마케팅 대행사 크리앤서입니다.
제안서를 두세 곳에서 받아 두신 원장님이 계약서 초안을 앞에 두고 무엇을 더 질문해야 할지 정하지 못하는 상황을 상담에서 자주 접합니다. 금액과 채널은 제안서에 있는데, 보고서가 어떤 모양으로 오는지와 광고 계정이 누구 것인지는 어디에도 없는 경우입니다.
계약 뒤의 다툼은 이 빈칸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명 전에 병원마케팅 대행사에 질문할 다섯 항목과, 답을 받은 뒤 계약서의 어느 조항에 어떤 문장으로 남기는지, 답을 받지 못했을 때 병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정리합니다.
— 주식회사 크리앤서

병원마케팅 계약 전에 무엇부터 물어봐야 하나요?
보고 주기와 보고 항목, 계정과 채널의 명의, 광고비와 대행 수수료의 구분, 중단·해지 조건과 자료 반환, 의료광고 규정 확인 방식 다섯 가지를 서명 전에 질문합니다. 다섯 항목은 제안서에 잘 나오지 않고, 계약서에는 한 줄로 뭉뚱그려 들어가는 항목입니다.
질문 순서는 병원이 검증하기 쉬운 것부터입니다. 보고서 견본은 상담 중에 받을 수 있고, 명의는 계정 화면을 열면 확인되며, 비용 구분은 견적서 두 줄로 드러납니다.
| 질문 항목 | 답에서 확인할 것 | 남길 곳 |
|---|---|---|
| 보고 주기·항목 | 월 몇 회, 어떤 지표가 어떤 순서로 들어가는지 | 보고 조항 + 견본 별지 |
| 계정·채널 명의 | 검색광고·구글애즈·블로그·플레이스가 누구 계정인지 | 계정 개설·권한 조항 |
| 광고비·수수료 구분 | 매체 결제 금액과 대행 수수료가 따로 구분되는지 | 견적서·월 청구서 양식 |
| 중단·해지·자료 반환 | 통보 기간, 정산 기준, 돌려받는 자료 목록 | 해지 조항 + 반환 목록 |
| 의료광고 규정 확인 | 누가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검토하는지 | 검토 절차 조항 |
표의 「남길 곳」 칸을 가장 강조합니다. 구두로 들은 답은 담당자가 바뀌면 남지 않으므로, 답을 들은 뒤 「이 내용은 계약서 몇 조에 들어가나요」라고 한 번 더 질문합니다.
답이 없거나 애매할 때의 판단 기준
다섯 항목에 답이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행하면서 맞추겠습니다」「보통 그렇게 합니다」처럼 계약서에 들어갈 수 없는 모양의 문장이면, 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때는 서명을 미루고 해당 항목을 문장으로 받거나, 그 항목을 계약 범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만 계약하는 방식 중 하나를 병원이 정합니다. 명의와 해지 조건은 나중에 조정하기 어려우니 앞쪽을 권합니다. 보고 항목처럼 계약 중에도 추가할 수 있는 것은 뒤쪽으로 진행해도 됩니다.
보고서는 얼마나 자주, 무엇을 담아 오나요?
보고 주기는 월 1회를 기본으로 묻되, 주기보다 먼저 물을 것은 보고서에 들어가는 항목의 목록입니다.
지난달 견본 한 부를 요청해서 아래 항목이 있는지 대조합니다. 견본이 없다는 답이면 첫 달 보고서를 받은 뒤 항목을 조정한다는 문장을 계약서에 넣습니다.
| 보고 항목 | 견본에서 대조할 내용 |
|---|---|
| 집행 기간과 매체 | 어느 기간, 어느 매체의 숫자인지 표시되어 있는지 |
| 노출·클릭 | 검색어별 또는 소재별로 구분되어 있는지 |
| 도착 페이지 | 클릭 뒤 이동하는 화면 주소가 있는지 |
| 문의 경로 | 전화·양식·예약이 채널별로 구분되어 있는지 |
| 결제 금액 | 매체에 결제한 광고비와 수수료가 따로 있는지 |
| 다음 달 변경안 | 무엇을 늘리고 무엇을 멈추는지 한 줄이 있는지 |
견본에 없는 항목은 「추가할 수 있나요」로 묻고, 가능하다는 답이면 병원마케팅 계약서의 보고 조항에 항목 이름을 나열합니다. 「월간 리포트 제공」 한 줄만 있는 조항은 어떤 양식이 와도 이행된 것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를 받는 병원 쪽 준비도 같이 정합니다. 접수 때 문의 경로를 기록하는 칸이 없으면, 대행사가 보고한 문의 수를 병원 기록과 대조할 방법이 없습니다.

광고 계정과 블로그·플레이스는 누구 명의로 만드나요?
병원마케팅 계약에서는 검색광고 계정, 구글애즈 계정, 블로그와 홈페이지 관리자 계정, 플레이스 관리 권한이 병원 명의로 개설되는지, 대행사 명의라면 계약 종료 때 어떻게 이전되는지를 질문합니다. 답은 계정 화면에서 명의를 직접 대조해 검증합니다.
| 자산 | 명의를 확인하는 화면 | 병원 명의일 때 대행사에 주는 것 |
|---|---|---|
| 검색광고 계정 | 광고 관리 화면의 계정 정보와 사업자 정보 | 운영 권한 부여 |
| 구글애즈 계정 | 계정 설정의 결제 정보 명의 | 관리자 권한 초대 |
| 블로그·홈페이지 | 관리자 계정의 소유자와 도메인 등록 명의 | 편집 권한 계정 별도 발급 |
| 플레이스 | 관리 권한을 가진 계정이 병원 것인지 | 관리 권한 위임 |
명의가 대행사 쪽인 계약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종료 때 계정과 실적 기록이 함께 넘어오는지가 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야 하고, 이전이 불가한 계정이라면 그 사실을 서명 전에 알고 계약합니다.
명의가 대행사 쪽일 때 계약서에 기재할 것
이전 시점과 방법을 문장으로 받습니다. 「계약 종료일로부터 며칠 안에 병원이 지정한 계정으로 권한을 이전한다」처럼 기간이 숫자로 들어가야 이행 여부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숫자는 병원이 정합니다.
이전이 불가한 구조라면 검색어별 실적과 발행 글 원본 파일을 종료 전에 내려받아 병원에 전달한다는 문장으로 대신합니다.
광고비와 대행 수수료는 어떻게 구분해서 확인하나요?
병원마케팅 견적서에서 매체에 결제하는 광고비와 대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두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한 금액으로 합산된 견적은 광고비가 실제로 얼마 집행되는지 병원이 알 수 없는 구조입니다.
| 구분 | 결제 상대 | 대조하는 곳 |
|---|---|---|
| 광고비 | 검색광고·구글애즈 등 매체 | 매체 관리 화면의 결제 내역,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
| 대행 수수료 | 대행사 | 계약서의 수수료 조항(정액인지 광고비 비율인지) |
| 제작비 | 대행사 또는 제작 업체 | 원고·사진·페이지 등 납품 단위와 건별 금액 |
| 별도 비용 | 각 서비스 제공처 | 도메인·서버·유료 도구가 병원 명의로 결제되는지 |
수수료 방식이 정액인지 광고비 비율인지도 질문합니다. 비율 방식은 광고비가 증가하면 수수료도 함께 증가하므로, 예산을 증액할 때 수수료가 얼마가 되는지 계산식을 계약서에 기재합니다.
광고비 결제 내역은 매체 관리 화면에서 병원이 직접 열어 대조합니다. 병원 명의 계정이면 바로 열리고, 대행사 명의 계정이면 결제 내역 화면을 매달 보고서에 첨부하도록 조항에 넣습니다.
문의 한 건당 대가를 정하는 방식의 확인
문의나 예약 한 건마다 금액을 정하는 방식을 제안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방식은 환자 유인·알선 규정과 닿을 수 있어, 계약 전에 공식 안내로 허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허용 여부를 대행사의 설명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문의 단가가 성과 지표로 제시될 때는, 어느 채널의 어느 기간 숫자인지 계산 근거를 견적서에 같이 명시하도록 요청합니다.

중단·해지 조건과 자료 반환은 무엇을 확인하나요?
병원마케팅 계약의 해지 통보 기간, 중도 해지 때의 정산 기준, 진행 중인 광고와 예약된 발행 글의 처리, 종료 뒤 병원이 돌려받는 자료 목록을 확인합니다. 광고는 종료일에 멈추지만 발행된 글과 계정 기록은 남기 때문에, 남는 것의 처리를 문장으로 받습니다.
| 항목 | 질문 | 계약서에 기재할 것 |
|---|---|---|
| 해지 통보 | 해지 의사는 며칠 전에,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는지 | 통보 기간과 방법 |
| 중도 해지 | 계약 기간 안에 중단할 때 남은 기간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 정산 기준 |
| 진행 중 광고 | 종료일에 노출 중인 광고와 예약된 글을 누가 정리하는지 | 종료 처리 주체 |
| 자료 반환 | 원고·사진 원본·검색어별 실적·계정 접근을 언제 어떤 형태로 받는지 | 반환 목록과 기한 |
| 발행 글 처리 | 대행사 계정으로 발행된 글을 남길지 삭제할지 | 글 소유권과 처리 방식 |
반환 목록은 「자료 일체」보다 항목 이름으로 나열합니다. 원고 원본 파일, 촬영 사진 원본, 검색어별 노출·클릭 기록, 광고 소재 파일처럼 이름이 있어야 빠진 것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의료광고 규정 확인 방식
원고와 광고 소재가 나가기 전에 누가,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검토하는지와 그 기록을 병원이 열람할 수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광고 문구의 책임은 의료기관이 지므로, 대행사가 작성한 원고라도 병원이 검토 기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심의 대상인지, 어느 기관에서 어떤 절차로 심의를 받는지는 대행사의 설명으로 끝내지 않고 공식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계약서에는 「발행 전 병원 검토」와 「검토 기록 보관」 두 문장이 들어가는지 점검합니다.
가상의 한의원 원무팀장이 병원마케팅 계약 전에 다섯 항목을 순서대로 질문한 사례입니다. 보고서 견본에 문의 경로가 없어 항목 추가를 조항에 넣었고, 플레이스 권한이 대행사 계정이라 종료 때 이전 문장을 받았으며, 견적서는 광고비와 수수료를 두 항목으로 다시 받았습니다. 해지 조항에는 반환 목록을 항목 이름으로 넣었고, 검토 절차는 발행 전 병원 검토와 기록 열람을 조건으로 명시했습니다.
남은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전 대행사가 발행한 블로그 글은 원본 파일을 받지 못해, 그 글들은 새 계약에서 다시 작성하기로 정했습니다.
크리앤서 상담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다섯 항목에 저희가 어떻게 답하는지를 상담 첫머리에 정리해 전달합니다.
병원마케팅 계약서 초안과 견적서, 보고서 견본을 상담 전에 보내고, 원장님이 다섯 항목을 대조하신 뒤에 나머지 이야기를 진행합니다.
첫 상담에서는 진료 항목과 집행 중인 광고, 기존 계약의 명의와 해지 조항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검색과 AI 답변 노출 현황을 정리하고, 다섯 항목을 계약서 문장으로 제안합니다.
| 단계 | 하는 일 |
|---|---|
| 자료 전달 | 계약서 초안 · 견적서 · 보고서 견본을 상담 전에 전달 |
| 첫 상담 | 진료 항목 · 집행 중인 광고 · 기존 계약의 명의와 해지 조항 확인 |
| 현황 정리 | 검색 · AI 답변 노출과 계정 명의 상태를 자료로 정리 |
| 계약서 제안 | 보고 항목 · 명의 · 비용 구분 · 해지와 반환을 조항으로 기재 |
| 운영·보고 | 월 1회 보고서와 결제 내역, 다음 달 변경안 전달 |
상담 뒤에 계약하지 않으셔도 다섯 항목의 답은 자료로 남습니다. 다른 병원마케팅 대행사와 상담하실 때 같은 항목으로 대조하는 데 쓰실 수 있습니다.
📌 크리앤서 병원마케팅 상담 절차
① 문의 접수 — 대표번호 또는 상담 신청으로 병원 상황을 전달해 주십니다
② 자료 전달 — 계약서 초안 · 견적서 · 보고서 견본을 상담 전에 보냅니다
③ 현황 정리 — 검색 · AI 답변 노출과 계정 명의 상태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④ 계약서 제안 — 보고 항목 · 명의 · 비용 구분 · 해지와 반환을 조항으로 기재합니다
⑤ 운영·보고 — 월 1회 보고서와 결제 내역, 다음 달 변경안을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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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앤서 — 병원마케팅 상담
-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11, 에이스테크노 8차 205호
- 전화 1661-9399
| 구분 | 내용 |
|---|---|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
| 홈페이지 | creanswer.com |
| 대표번호 | 1661-9399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병원마케팅 계약서 초안을 상담 전에 요청해도 되나요?
A. 요청하셔도 됩니다. 초안과 견적서, 보고서 견본을 먼저 받으면 다섯 항목을 대조한 상태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어 상담 시간이 줄어듭니다.
Q. 답은 받았는데 계약서에는 넣기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별지나 이메일 확인 문서로 남기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문서가 남지 않는 항목은 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고 서명 여부를 정합니다.
Q. 명의를 병원으로 하면 대행사가 운영하기 어렵지 않나요?
A. 병원 명의로 개설하고 대행사에 운영 권한을 부여하면 대행사는 같은 화면에서 운영합니다. 권한 부여 절차는 매체마다 달라 각 관리 화면의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Q. 광고비 결제 내역을 병원이 직접 확인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A. 병원 명의 계정이면 관리 화면 로그인 정보로 바로 열립니다. 대행사 명의라 첨부도 받지 못하는 상태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와 금액으로 매체 결제분을 대조합니다.
Q. 보고서를 매주 받는 편이 낫나요?
A. 주기는 병원이 정하지만, 주 단위 숫자는 오르내림이 커서 변경 판단에 쓰기 어렵습니다. 월 1회 보고에 다음 달 변경안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주간 숫자가 필요하면 관리 화면 열람 권한으로 대신합니다.
병원마케팅 계약 서명 전 질문 다섯 항목은 보고 주기와 항목, 계정과 채널의 명의, 광고비와 수수료의 구분, 중단·해지와 자료 반환, 의료광고 규정 확인 방식입니다. 답은 계약서 문장으로 받고, 문장으로 받지 못한 항목은 병원이 서명 여부를 정합니다.
계약서 초안이나 견적서를 받아 두셨다면 다섯 항목을 대조한 결과를 상담에서 같이 검토합니다. 상담은 대표번호 1661-9399로 문의합니다.
